서울 도봉경찰서는 건설업자 변모(42)씨와 일용직 근로자 전모(53)씨 등 2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명단과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998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법인세를 감면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실업급여를 타 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전씨 등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없거나 근무 일수가 적어 실업급여 요건(180일 이상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