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대기업공장' 길 연다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 산단 추가 지정 추진...인천, 내년 하반기 예정

정부,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국한

산단지정되면 과밀·성장억제구역에도 공장신증설 가능…개발·입주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도

국회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통과지연땐 반쪽짜리 불과 지적도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권역을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대규모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경자구역은 내년 하반기로 시기까지 못 박았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바이오헬스나 융복합소재 등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공장총량제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수도권 지역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공장을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free-zone)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활성화 대책도 반쪽짜리 규제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은 크게 △중점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과 특례 확대 △국내 기업 유치 확대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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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목할 것은 국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투자목적을 보면 국내 기업과 연계한 내수시장 진출이 절반을 넘는 게 현실”이라며 “경자구역 내에서 앵커 역할을 할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이 입주해 있지 않으면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경자구역과 황해경자구역 내에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추진할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인천경자구역의 일부 권역을 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경자구역은 내년 하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장 신설과 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35~50%)와 재산세(35~75%) 감면 혜택도 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임대산업단지(50년)에도 중점 유치업종의 국내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세종=이철균·구경우기자 fusioncj@sedaily.com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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