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대비 임차료 비중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일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3만 4,000원 이하면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혹은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동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거주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임차료 부담 비율 30%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1순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점도 종전 2점에서 4점으로 높여 주거취약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을 산정할 땐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입주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