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새벽 정(51·구속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