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용진, 공무원 뇌물 공소시효 폐지 '진경준법'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이 1억원 이상 고액의 뇌물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진경준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할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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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 중 하나가 증거가 사라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최근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휴대전화사용이 보편화되어 과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많은 증거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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