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재직증명서 위조 등을 유도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323건보다 30.8% 감소했다.
숫자는 줄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서류 위조나 통장 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통장 매매 광고는 상반기에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돼 여전히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 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하며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등장한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금융광고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