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 신 전 부회장의 혐의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 간 그룹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것은 회삿돈을 착복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액수만 4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일하지 않고 거액 급여 받은 이유’ ‘탈세, 비자금 의혹 인지 여부’,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받아간 급여 규모와 사용처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롯데 그룹 비리와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본다는 검찰의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내주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동빈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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