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소주 효능 과장 광고’ 롯데주류에 무죄 선고

소주 ‘처음처럼’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은 롯데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1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임직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부문인 롯데주류는 2012년 한양대학교에서 소주 홍보 행사를 하면서 처음처럼에 쓰이는 알칼리 환원수가 비만 예방, 당뇨병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검찰은 “처음처럼이 마치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제공했다”며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마케팅 임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회사와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 측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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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을 맡은 노 판사는 약식사건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노 판사는 “롯데 측은 홍보 행사에서 소주 자체가 아니라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효능 정보를 알렸으며 실제 안내 책자의 이름도 ‘알칼리 환원수 바로 알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주가 주정을 물에 타서 만드는 희석주란 점이 널리 알려진 점까지 감안하면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알리는 광고를 했다고 해서 처음처럼이 직접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경쟁사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를 퍼뜨린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1월 33억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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