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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화건설, ‘김영란법’ 준법 교육 실시

최광호 대표 “임직원 철저한 법령 준수해야”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화건설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부장, 대관·영업 담당 과·차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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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최광호 대표이사는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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