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아파트 신축 가능해진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 인근인 영등포구 당산동 1~3번지 일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영등포로(30m)·영중로(30m)·당산로(30m) 등 주요 도로 이면부에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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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높아진 준공업지역임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서울시는 재정비안을 통해 이 일대가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등 특별계획구역 12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에 맞는 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영중로·영등포로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2,500㎡에서 3,00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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