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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립 어린이집 교사, 기간제 교사,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언론사 인턴은 적용대상..

4만개 넘는 기관에 김영란법 적용…학교·언론사 등이 96.8%

시간강사 명예교수는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96.8%인 3만9,622개가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지단체,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각급 학교 2만1,201개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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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 대상이 된 언론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 1만7,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사법연수생, 고시 합격 뒤 수습 근무생, 공중보건의사 등이 해당된다. 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언론사는 인턴기자 등 단기간 노동자와 지사, 지국과 근로계약 맺은 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사립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예방대책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독자권익위원회(신문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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