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내놓을 예정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는 빚 독촉 횟수 제한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의 정신적 압박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부업권 반발도 예상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내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감독·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는 빚 독촉 횟수가 줄어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감원과 지자체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 독촉 횟수가 하루 3회 이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채무자들 가운데 빚 독촉 횟수가 하루 3회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무 독촉 횟수가 줄면 채무자의 정신적 압박감이 다소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일부 변제할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된다. 일부 채권추심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하면서 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이 2,2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을 일체 금지시키면 대부업권의 반발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체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는 대부업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