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생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병이 생겼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괴롭힘 등으로 의가사제대한 J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J씨를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복무 중 밥을 늦게 먹고 동작이 느리다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다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의병제대했다. J씨는 전역 후에도 우울·식이장애·신경불안증 등을 앓다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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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J씨의 병이 군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 외에도 복무 중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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