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C형간염도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감염자 많은 지역 만 40·66세부터

모든 병·의원 감염자 보고 의무화

정부가 C형간염 검사를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염병예방관리법을 고쳐 C형간염 감염자를 발견한 모든 병·의원은 즉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 건강보험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민건강검진의 생애전환기(만 40·66세) 수검자부터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결과를 봐가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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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은 급성기에도 감염자의 70%에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지정감염병이어서 186개 표본감시대상 의료기관만 감염자 발견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도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져 환자 발견과 감염확산 대책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자를 발견하는 즉시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고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말라리아·결핵·한센병·쯔쯔가무시증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어도 병원명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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