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경 전북 완주군의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6) 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cm 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 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뺨을 맞은 B 군이 항의를 하며 덮개를 붙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 군의 뺨을 두 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