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울경제TV]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혼란 여전

김영란법 시행 위한 법적 절차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28일 본격시행… 법 적용 관련 혼란 여전

‘법 내용 잘 알고 있다’ 답변 13% 그쳐

기업도 혼란… 법 관련 지침 마련 부심





[앵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정부가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혼란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여만입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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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는 28일 본격 시행만을 앞뒀습니다.

문제는 시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법 적용과 관련해 혼란스러움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략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합니다. 1,500여명의 교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대형 로펌에서 관련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결국 법 시행 이후에도 사례와 판례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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