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 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세 개정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5월 부동산 등 서비스 산업에 부가가치세를 전면 도입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개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비세 개정안을 수출에서 내수로 경제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재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소비세 개정안에는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화장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반대로 주류·담배는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무원은 조만간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화장품 감세는 중국 중산층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소비 추세와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화장품 구매열풍 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번 소비세 개정 방안에는 또 난방에 쓰이는 석탄 등 에너지 관련 소비재의 증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담배·주류·화장품·귀금속·휘발유·자동차 등 15개 상품에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와 주류·휘발유·자동차가 소비세의 90%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소비세 개편 때 최저 3%에서 최고 56%까지 13단계인 세율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5월에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의 차원으로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일반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매출 기준의 영업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세제개혁을 완성할 계획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