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부장검사’ 고검 전보 이어 2개월 직무정지

중·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된 데 이어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법무부는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에 이어 전보·직무정지까지 이어지는 인사 고속 처리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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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이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의 타당성을 따져 2개월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게임개발회사 J사의 실소유주인 김 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자금 거래 내역서’에는 2월3일 500만원, 3월8일 1,0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히 김씨가 회사 돈 횡령,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 자리 등에서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지난 5월 18일 서울서부지검에서 보고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모씨를 이르면 금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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