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LG유플러스 법인폰 신규가입 10일간 중단

법인영업폰 일반 개인에 판매

과징금 18억2,000만원 부과

법인영업폰을 일반 개인에게 판매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가 10일간 법인영업 부문 신규가입 모집이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심결서를 작성해 집행할 때부터 LG유플러스의 법인폰 신규 모집은 중단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5만3,516명(31.2%)이 개인 가입자로 보고 있다. 이 중 4만5,592명은 기업 사원증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표본 조사 결과 이들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2,000원의 지원금이 불법으로 초과 지급됐다.


이에 방통위는 10일간 법인영업 부문 영업정지와 더불어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조사 거부 방해행위를 한 점이 반영돼 가중된 금액이다.

관련기사



단통법을 위반한 46개 유통점에도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방통위 조사에 협조한 10개 유통점에는 각 100만원을 부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측은 “6년간 법인영업과 개인영업 조직을 나눠서 운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 7월 양 조직을 통합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법인폰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왜 우리만 단독조사 받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금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도 (법인폰의) 탈법 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져왔다”며 “이번 조치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 회의를 앞두고 LG유플러스에 대한 비방을 담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SNS에서 돌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