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돈 없다는 체납자 집에 4억원짜리 백남준 작품이?

별거중인 부인 집에 숨거나 요양원에 입원

올해 고액체납 은닉재산 환수 사상 최대 전망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자택에서 발견한 4억원 상당의 백남준 작품/사진=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자택에서 발견한 4억원 상당의 백남준 작품/사진=국세청 제공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양도소득세 2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이 김 씨의 아파트를 기습적으로 수색 했더니 거실에는 김씨가 4억 원을 주고 산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수억 원 어치가 걸려있었다.

# 증여세 50억 원을 체납한 사채업자 박 모 씨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해 주민등록지가 아닌 부인 명의의 빌라에 숨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가 빌라의 문을 두드리자 부인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면서 버텼으나, 잠복을 통해 ‘여기 사는 걸 알고 왔다’는 국세청 관계자 앞에 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화장실 물통 밑과 세탁기 안에 수십 억 원의 현금과 수표,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했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결과와 함께 재산은닉 적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이 올해 1∼6월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은 총 8,615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2015년 연간 실적인 1조5,863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과 소비 및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종 정보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정황이 있을 때는 현장 수색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수색 전에는 잠복과 내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는 물론 행동반경을 파악해 성공률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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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체납 과정에서는 자녀가 공모하는 경우도 숱하다. 국세청의 적발 사례를 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모씨는 일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아들에게 땅을 주되, 마치 아들이 땅으로 갚을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꾸며 양도세 30억 원을 내지 않았다. 아들은 이 땅을 부동산 신탁에 맡겨 오피스텔을 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고 국세청은 아들에게 아버지를 도운 죄인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아들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압류했다. 도망간 아버지 대신 아들에게 체납의 죄를 물은 셈이다.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다.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55건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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