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징역1년6개월]"1억 전달" 成 인터뷰 증거로 인정

"지자체장 고려" 법정구속 면해

洪 "사법적 판단 아니다" 항소

대법원까지 공방 이어질 듯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9일 사망 직전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준표 지사에게 2011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했다.

증거 능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사망 직전 인터뷰를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을 비롯한 △성 전 회장의 각종 진술 △주변인 진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1억원을 전달한 과정과 경위 △경남기업 계열사의 비자금 인출 내역 등을 바탕으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건네줄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 ‘배달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완종을 오랜 기간 접했던 사람들은 성 전 회장이 꼼꼼한 성격으로 특히 돈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함부로 지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성완종은 윤승모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나아가 (윤 전 부사장의 병실을 찾았던 당시) 홍 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윤씨의 질문에 ‘확인했다’고 답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의 배달 사고라고 주장한 홍 지사 측의 입장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윤씨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지사에게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임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현장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구속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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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재판 결과를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는 “들어오는 입구도 틀렸고 방 구조에 대한 설명도 판이하게 틀렸는데 재판부는 궁색했는지 그 설명은 안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에서 징역 2년 구형하고 1년6개월 선고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후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흥록·양사록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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