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샷법 승인 1호 3개사 1조 신규투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사업재편 신청 3주만에 지원

1~2주내 3~4곳 더 접수할 듯





기업활력법(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이 1조원대의 신규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 안에 3~4개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원샷법을 통해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진행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3개 업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을 신청받은 지 3주 만인데 이들 기업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에 직면한 정상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업체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은 과잉공급 상태인 가성소다 생산량을 20만톤 감축하고 유니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성칼륨을 연간 29만톤 생산하는 ‘윈윈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한화케미칼은 총 7,500억원, 유니드는 2,2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신규로 120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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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같은 업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받았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이 수요가 정체된 농기계 시장의 중복설비 조정을 이끌어 농기계 생산의 15%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합병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양물산기업은 사업재편과정에서 250억원을 신규투자할 계획이다.

원샷법 1호 승인을 적용받은 기업이 한꺼번에 3개 업체나 탄생한 만큼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사업재편심의에 주무부처 검토(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최장 60일) 등 최장 120일까지 걸릴 수 있었지만 3주 만에 마무리를 지은 것도 원샷법 1호 기업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금까지 총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을 했고 1~2주 내로 3~4개 기업이 더 접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10곳 이상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강·조선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에 관심이 많고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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