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 Q&A] DRS 시행되면 내집마련 언제가 좋을까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대출 문턱 높아져…구입 시기 앞당기는 게 유리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Q. DRS(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도) 제도가 적용되면, 대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DRS는 무엇이고, 대출이 정말 어려워지는 건가요.

A. 정부가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Debt Service Ratio)’을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대출규제가 시작되면 연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들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RS 도입이 기존 DTI(Debt To Income) 대출보다 더 까다로운 이유는 연 소득에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 는데 쓰는지 따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DTI는 대출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중 원금 상환 비율을, 다른 대출엔 이자만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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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도봉구에서 전용 84㎡(매매가 4억5,000만원) 집을 매입하기 위해 10년 상환으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신용대출금도 2년 만기 기준 1,000만원(대출금리 연 4% 적용 시)이 있다고 한다면, DSR는 84.7%{(2,542만원÷3,000만원)*100}에 해당합니다.

DRS 적용 기준을 연 소득의 80%(3,000만원*80%=2400만원)로 적용한다면, 위 대출자는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TI 적용 시 68% 수준으로, DTI 적용 요율을 DRS와 동일하게 80%로 적용하게 될 경우 대출자는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위의 계산법은 대략적인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제한 부분도 있어, 실제 대출 시 적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DRS의 적용이 실수요층들의 대출한도를 줄어들게 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은행에 접근하는 문턱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주택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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