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대해 자국 생물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시급합니다.”
오기환(사진)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개발지원본부 본부장은 11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를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익공유 요구 수준은 인도 사례를 참고해 진행할 것 같다”며 인도는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이익공유 비율 차등을 두는데 대략 1~3%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별로 상황이 달라 파급력은 다를 수 있다”며 “우선 급한 일은 업체별로 어떤 물질이 이익공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가 큰 화장품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실제 천연물질 함유량은 미미해 파장이 적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구체적인 중국정부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이 경우 기업 차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현재 연구개발(R&D) 단계에 있거나 매출이 생기고 있는 기업은 다른 대체 생물자원을 찾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이익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o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