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징계수위 청탁' 공무원, 김영란법으로 징계

인사혁신처 업무지침 마련

채용·승진 등 全 분야 적용

앞으로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부탁하는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인사 분야 부정청탁을 뿌리 뽑기 위한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해 13일부터 정부 각 부처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이번 지침을 보면 채용·승진·전보·전직·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인사기록관리 등 인사행위 전체가 해당한다.


승진을 위해 평정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행위는 물론 특정 직위로 전보를 청탁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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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뿐만 아니라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정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청탁하면 제재를 받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관해 고충을 상담하거나 인사기준 문의, 단순한 희망 표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해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각 부처 인사담당관이 부정청탁을 받아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직무를 중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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