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니켈 검출’ 코웨이 정수기 100개 중 22개에서 니켈도금 손상 확인 ‘사용 중단 권고’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정부가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수기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으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벗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전했다.

해당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게 돼 있는 탓에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가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 등의 도금 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의 구조물에서 발견된 된 것.

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0386mg/L.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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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이 기준이다.

하지만 70년간 매년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조사위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웨이가 이미 자발적 리콜을 통해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자체 회수했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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