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제계, 국회에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해달라”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올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의 무리한 증인채택을 자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인단체는 오는 26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12일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면서도 “최근 국정감사가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가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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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라면서 2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 입장이다.

두번째로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 밖에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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