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조원 재산 가치 수도권매립지 525만9,780㎡…인천시로 소유권 넘어온다

1매립장 일부와 2매립장 전체, 기타 부지 등 축구장 751개 규모

서울시 의회 수도권매립지 면허권지분과 소유권 인천시로 넘기기로 결정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


재산가치가 1조원이 넘는 수도권매립지 525만9,780㎡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넘어온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525만9,780㎡에 이르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2016년 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공유수면인 이들 부지의 매립면허권 양도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뒤 오는 12월까지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지가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인천시가 권리를 갖게 되는 부지는 골프장으로 조성된 제1매립장 일부(56만6,153㎡)와 2018년 말 매립이 끝나는 제2매립장 전체(381만1,753㎡), 주민 편익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기타 부지(88만1,874㎡)로 축구장 751개 규모다. 감정평가액은 1조466억9,622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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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가 소유했던 땅을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매립면허권 확보 부지에 복합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매립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부지에는 공원이나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후속 협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서울시로부터 매립지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보유한 135만여㎡ 부지의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될 때 이 매립면허권도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소유권 양도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연장 사용’에 합의하는 대신 약속한 조건이다.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는 매립면허권 양여 시 ‘무상 양여’를 우선 추진하되 부득이 ‘유상’으로 할 경우 매각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천시에 지원하게 돼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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