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먹 폭행' 보육교사…피해아동 2명에 3,000천만원 배상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교사·원장 손해배상 판결

지난해 초 어린이집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해 ‘주먹 폭행’ 보육교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피해 아동 2명과 학부모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원장과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 아동 2명과 각각의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씨도 A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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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A씨와 B씨가 함께 피해 아동 2명 등 원고 6명에게 총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C(당시 3세)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50여 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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