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식회계 책임' 임원 2년간 취업 제한

제윤경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에서 분식회계 등을 저지르고 해임·면직된 임원이 상장사에 2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 임원이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임·면직 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형사 처벌을 내리려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밝히고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식회계에 대해 ‘솜 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은 외감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하려 했으나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규개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의 외감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규개위·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법안은 본인을 포함해 10명의 의원만 공동 서명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와 사전에 논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했다”고 외감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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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윤경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에는 증선위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개선 권고·결과 공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더 강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앞서 지난 8월에는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경영진이 부당하게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러한 처벌 규제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사태’ 이후 도입된 내용이다.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오는 10월 중순부터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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