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요강에 부모 신상 정보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서울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관 경고와 원장에 대한 주의를 준 교육부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전수 조사한 교육부는 입시 요강에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을 넣지 않은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기관 경고 및 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측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다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의 직업을 쓰면 안된다는 지침이 없었고, 식별이 가능하게 쓰여있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부모의 신상 기재는 사전고지와 관계없이 평가위원이 상식에 따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전형의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그 근거로 지난 3년간 부모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의 상당수가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부모 신상 정보를 기재한 지원자의 경우 자기소개서 점수가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다며 해당 학생들 중 합격자는 학점, 영어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 정량 점수가 합격자 평균보다 높아 합격한 것인데, 이를 두고 입학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기관 경고나 주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주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공정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과는 관계없이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 요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당사자 성명과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