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지진피해 납세자 세액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대구지방국세청,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고지 세액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액이 5,000만원 이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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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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