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예년보다 길어진 더위에 식품업계 위생불량 속출

놀부부대찌개 일부제품

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

둘둘치킨·신포우리만두

대장균 발견돼 회수 조치

놀부 ‘놀부부대찌개’/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놀부 ‘놀부부대찌개’/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둘둘치킨 염지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둘둘치킨 염지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예년에 비해 올 여름 불볕더위가 길어지면서 식품·외식업계에 위생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고온에 대비하지 않고 식자재를 생산하는 등 공장시설의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위해정보를 조사한 결과 이달 등록된 식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사례 8건 중 절반이 중견 식품·외식업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 기승을 부리는 대장균과 세균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놀부보쌈·놀부부대찌개·옛날통닭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놀부에서 판매하는 ‘놀부 부대찌개’ 유통 전용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2017년 8월 1일이 유통기한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의 최대 허용 범위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다.

치킨전문점 둘둘치킨이 사용하는 염지제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대상은 2016년 8월 16일 제조된 제품이다. 염지제는 치킨을 만들 때 닭의 잡내를 제거해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다. 분식전문점 신포우리만두의 ‘신포우리수제만두’에서도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에서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