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내는 ‘매입자 납부대상’에 포함시켰다. 철 스크랩의 연간 거래 규모가 5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추가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자 납부 특례는 현재 금괴·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KB국민은행·농협·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는다. 부가세 입금이 지연되면 하루 0.03%씩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