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대표가 이정현 대표 비방” 허위기사 작성한 지역지 기자 집유

유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했음에도 언론탄압 주장하는 등 반성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기사를 쓴 지역지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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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9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신문 특집호에 같은 해 1월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추 대표가 “전라도 사람인 이 대표가 광진구에 와도 지역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유씨는 추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에서 유씨는 “추 대표의 신년인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착오로 기사를 썼고, 추 대표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매체 영향력을 볼 때 피해가 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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