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9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신문 특집호에 같은 해 1월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추 대표가 “전라도 사람인 이 대표가 광진구에 와도 지역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유씨는 추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에서 유씨는 “추 대표의 신년인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착오로 기사를 썼고, 추 대표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매체 영향력을 볼 때 피해가 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