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지법, 결별 요구 여친 등 2명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 C(26)씨도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C씨의 아들(6)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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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군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이유로 형성된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후 C씨 아들을 경찰관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점, 자수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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