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 SNS에 음란물을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팀장급(6급) 공무원 A 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녀가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영상을 누르면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동접속됐다.
A 씨의 음란물 공유는 A 씨에게 민원 상담을 받았던 주민 B 씨에 의해 발견됐다. B 씨가 A 씨로부터 받은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자 카카오톡 친구에 A 씨가 등록된 것.
B 씨는 “카카오톡을 하다가 우연히 동영상을 열어보게 됐다”며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망신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민원인과 소통하기 위해 알려준 전화번호로 만든 SNS 계정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