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 내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출범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오는 22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건축사공제조합의 별도 법인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인 설립 준비가 완료된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원과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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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담당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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