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목전인데...공직자 인사비리 2배 증가

권익위, 공직유관단체장, 국립대병원교수, 학교장 등 특정인 채용압박 적발

최근 1년간 공직유관단체장이나 국립대병원교수, 학교장 등 공직자가 특정인 채용청탁 위반사건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사건이 8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모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했다.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모 공직유관단체장은 경력직 직원모집 채용에 응시한 지인 2명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로 회사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면접심사 위원에게 사전에 “특정인 2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이들이 합격하도록 했다.


모 재단 사무국장은 인사부 직원에게 특정인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고 보고했지만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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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기업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고 보고하자 사장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권익위는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1명은 구소, 3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2명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중 인사청탁 신고자 한 명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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