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8·19대 국회 지진관련법 모두 폐기...혼란 더 키웠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진대피소 지정 관리 등

4~5년 전 발의됐었지만

무관심속 국회문턱 못넘어



규모 5.8의 강진과 잇따른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 지진에 대한 무관심이 혼란을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지진 대책들이 대부분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지진 관련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국회가 이미 4~5년 전 마련된 지진 관련 방안들을 외면하다 뒤늦게 과거 대책을 ‘도돌이표’로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강화와 관련해서는 2009년 당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내진성능평가·보강을 한 민간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3.3㎡당 40만원(2009년 기준)에 달하는 내진보강을 ‘권고’할 경우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2년 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전체 679만 4,446동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 건물이 6.7%(45만5,514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이날 내진성능을 보강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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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내진실태조사·보강 방안 역시 이미 2011년 당시 박우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국 공공시설물 11만6,768개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45.6%인 5만3,206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대피소 설치와 지진대피 교육의 경우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1년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했다. 하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5년 뒤인 지난 1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진대책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강진을 맞아 주민들이 일단 밖으로 뛰어 내려왔지만 그 후 매뉴얼도 없고 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하자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19대 국회인 지난해에는 당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확한 지진관측을 위해 장비검정을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간 방치되다 폐기 수순을 밟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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