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친 연행하는 경찰관 깨문 여성 벌금형…法 "정당방위 아니다"

남자친구를 연행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30대 여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남자친구를 연행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30대 여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남자친구를 연행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30대 여성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부산시 서면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래주점의 입간판을 발로 차고 관리인을 폭행한 남자친구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찰관을 깨문 적이 없고, 설령 깨물었다고 해도 그것은 남자친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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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A 씨가 경찰관을 깨물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 남자친구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씨와 남자친구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취한 데다 말다툼을 해 흥분하거나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경찰관의 고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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