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은 재판의 전속관할권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22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임 고문 측은 시작부터 “이 사건에 중대한 관할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고문 변호인은 “이 사건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장 측은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혼재판 관할을 다루는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 고문 측의 주장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과 별거 전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두사람 이혼의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임 고문의 주소를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