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이석주 의원의 발제문을 보면 시가 35층으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서울플랜’은 수정 및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정한 획일적인 35층 규모의 높이는 수변 경관 및 자연경관 등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단계적으로 높이를 고층화시켜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도시계획이 수립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다. 층수 제한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35층 제한 규정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삭제한 뒤 고시 직전 넣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건축 이슈가 맞물린 서초 반포지구 등에서는 최고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곳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근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신반포23차 통합 재건축 조합은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는 대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최고 45층까지 올리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 시 최고 층수 35층 이하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