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추진

시행 후 3년째 수급률 목표치 미달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지급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454만4,324명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노인 인구 687만8,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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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5년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5년 월 148만8,000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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