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4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씨는 올해 6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모(36)씨의 옆구리와 가슴, 목 부위를 흉기로 각각 1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주민인 차씨는 4∼5년 전부터 단지 내에 사무실을 둔 A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A협회 노원지회장과 말다툼이 붙었고, 지회장의 연락을 받고 온 노씨와 김모(40)씨 등 일행에 둘러싸였다. 노씨와 김씨 등에게 폭행당한 차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그는 김씨를 발견하자 흉기를 휘둘렀으나, 그가 도망가는 바람에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마주친 노씨는 결국 살해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씨는 노씨 유족들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차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부탁해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항”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