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간 이하 취급에 분노’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웃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4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차씨는 올해 6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모(36)씨의 옆구리와 가슴, 목 부위를 흉기로 각각 1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주민인 차씨는 4∼5년 전부터 단지 내에 사무실을 둔 A협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A협회 노원지회장과 말다툼이 붙었고, 지회장의 연락을 받고 온 노씨와 김모(40)씨 등 일행에 둘러싸였다. 노씨와 김씨 등에게 폭행당한 차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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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집을 나선 그는 김씨를 발견하자 흉기를 휘둘렀으나, 그가 도망가는 바람에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마주친 노씨는 결국 살해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씨는 노씨 유족들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차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부탁해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항”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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