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法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法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法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상사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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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8월 코레일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는 충남 천안의 한 역에서 일했다. A씨는 2014년 7월 같은 조 소속 상사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1·2차 회식이 끝난 후 곽씨가 만취하자 이 상사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상사의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A씨가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진=MBC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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