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공식 외교활동에는 예외

외교부 '김영란법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주한외교단 "김영란법, 외교활동 위축" 우려 표명

고위대표단 업무상 지원도 제한

여권·비자 조기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으로 간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외교부 모습/연합뉴스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외교부 모습/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음식점에 1인 25,000원 가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음식점에 1인 25,000원 가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오는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가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 가액기준 ‘3만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 취지를 고려해 사회상규상 식사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 관례상 고위급 출장단에게 제공하던 각종 편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김영란법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몽골 등 주한 외교단은 지난달 18일 외교부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식사비 상한선이 외교 관례상 비현실적이고 유례없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시민사회나 학계 등 기타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 행사에 참석한 외교관 혹은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가액기준을 지키도록 했고 가액기준을 과도하게 넘을 경우에는 사전에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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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한국인과 식사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가 아닌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국의 고위대표단이 해외로 출장을 나갈 경우 지원되던 차량·통역·식사 등 각종 편의도 김영란법에 맞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과 통역은 지원되지만 차량 추가 임차비와 통역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 오·만찬을 주최할 수 있지만, 공직자 급수에 따라 1~2회로 제한했다.

외교부는 또 여권·비자 발급과 관련해 조기 발급을 요청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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