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욕설, 성적 묘사 인터넷방송 민간심의 100만건 vs 방심위 126건 불과

방심위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63명 불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열악한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어려워"

욕설, 무분별한 성적묘사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1인 인터넷방송이 100여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인터넷방송사업자가 100만건 가량 제재를 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방심위에서 콘텐츠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처분을 내린 1인 인터넷방송 콘텐츠가 총 126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TV가 자체적으로 심의한 건수는 93만4,014건에 이른다.


주관 부처와 개별 업체 간에 심의 건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의 요인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부족이 꼽힌다. 현재 방심위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63명에 불과하다.

이에 방심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하나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해오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면서 “책임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심위가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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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적발한 개인인터넷방송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년 2016년 총합계
삭제 8 0 8
이용정지 23 28 51
이용해지 50 17 67
총합계 81 45 126


(자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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