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렵게 한 취업, '김영란법' 때문에 날아갈 뻔했지만 "휴~"

교육부 "대학 학칙개정해 조기취업자 학점이수 특례 적용"

학칙개정 이르면 2주 만에도 가능해 이번학기부터 구제 가능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칫 취업이 무산될 뻔했던 대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도록 조치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학기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회사로 출근하느라 잔여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은 이런 경우 그동안 취업한 사실을 교수에게 입증하면 대부분 학점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이런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음에도 담당 교수가 조기취업생의 부탁으로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해 준다면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청탁금지법 5조에 근거해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업이 된 것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고, 금지할 경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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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각급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학칙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취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린 학생들을 구제할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출석기준 특례규정을 신설하면 학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칙 개정절차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르면 2주 안에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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