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민 취약계층 채무조정방안]금융회사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지원

빚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

서민지원 취지 공감하지만

선거만 오면 지원대책 확대

내년 하반기 대책발표 예상



2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채무자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성실히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능력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뻗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취약계층 빚 부담 덜어주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경제금융 원칙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심자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금융위는 금융권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조정된 빚을 성실히 갚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민간 지원 제도와 통합도산법에 따른 공적 지원 제도로 구분된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채무조정 개선은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받을 서민·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는 기존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 기간이 15년이 넘을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현행 12개월 이상 빚을 상환해야 하는 ‘성실상환자’의 기준을 9개월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연 8%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미소드림적금 가입 대상자도 현재 3,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채권추심 행위는 대폭 제한된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가 적용 받는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추심업자의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되고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와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도구를 압류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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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 시기는 글쎄=이처럼 금융 소외계층인 서민·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좋다는 평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정부가 가장 잘하고 또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서민금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이나 지원책이 확대 일변도라는 점은 문제다. 대표적인 게 금융회사가 보유한 일반 채권도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상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감면 비율을 90%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서도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은 필요하지만 이자가 아닌 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발표 시기를 두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은 정부가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7월 정부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수혜금액을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aily.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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